내년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보다 두 배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한도를 현재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입한도를 앞으로 3년간 12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한도를 현재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입한도를 앞으로 3년간 12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