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100%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