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5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2017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스톡옵션행사가액)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이 가능했습니다.
또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5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2017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스톡옵션행사가액)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이 가능했습니다.
또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