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술도 신성장동력사업에 포함돼 R&D비용의 2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문화·의료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 R&D비용의 20%를 세액공제 것을 앞으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술 부문에도 적용합니다.
또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고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문화·의료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 R&D비용의 20%를 세액공제 것을 앞으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술 부문에도 적용합니다.
또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고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