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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사용자의 메일 계정을 감시한 일이 드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지역 방송인 KHOU는 4일(현지시간) 구글이 어린 소녀의 음란 사진을 메일로 친구에게 보내려던 휴스턴 거주 존 헨리 스킬런(41)의 신원을 아동보호 기관인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알렸고, NCMEC는 이를 즉각 휴스턴메트로아동인터넷범죄 수사반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지메일에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을 자동 검색했고 스킬런의 메일에 담긴 음란 사진을 포착한 후 이를 경찰에 알린 겁니다.
현지 언론은 구글이 사용자의 메일을 아무렇지 않게 뒤진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국 정보 당국에 제공한 과거에 비춰볼 때 이번 무작위 메일 검열 사건이 또 한 번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국내에서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저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