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해외 손회사 배당수익에 과세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8-06 14:00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손회사에서 배당 수익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농협과 신협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특례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6일)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자·손회사 등에서 배당 수익을 받아도 세금을 모두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자회사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농협과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특례세율은 기존 9%에서 17%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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