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청탁 방지 '김영란법', 서울시부터 시행

입력 2014-08-06 10:33  

금품수수·부정청탁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대책엔 비리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와 세월호 사건 이후 제기된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담겼다.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손질과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특히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따졌던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직무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이상 징계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본인’ 위주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추가 확대한다.

퇴직공직자의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장에게 바로 신고하고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원순씨 핫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설한다.

이 외에도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집행 장소와 집행시간을 추가로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련할 수 있었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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