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세액공제 1인당 36만원 늘어

입력 2014-08-06 15:33  

<앵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1인당 연간 최대 36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를 늘리고, 퇴직소득세율를 연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번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늘려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인터뷰>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확대한다. 기존의 연금저축 400만원과 추가되는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합해서 모두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외에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을 별도 신설한 겁니다.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1인당 연간 세금감면효과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 확대됩니다.

더불어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통합관리의 어려움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한도를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었다.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해도 근로자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연소득별로 차등화합니다.

고액연봉자의 퇴직금에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퇴직당시에 총급여수준이 1억2천만원 초과 되는 분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통상 퇴직자가 연간 281만명 되는데 약 2%, 5만 3천명 정도가 세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이런방식으로 고액연봉자에게 더 걷게 되는 세금은 총 6천억원, 1인당 1125만원 꼴입니다.

나머지 98%에 대한 세금이 3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3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함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게되면 일시금 수령보다 세부담을 30% 경감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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