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배당세제, 주주별 차등 적용 '훈풍'

입력 2014-08-06 15:37  

<앵커>

정부가 주식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주주별로 차등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소액주주에게는 기존 세율을 대폭 인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미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배당소득과 관련해 대주주에게는 분리과세 혜택을, 소액주주에게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데 핵심 역할을 할 대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최고 25%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 과세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주주 대부분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높은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로, 기업의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배당을 늘리면 혜택을 보게 될 소액주주의 분리과세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 혜택은 개인 주주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해 배당 확대 시 외국인과 기관만 이득을 볼 것이란 우려도 불식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배당이 확대되면 직·간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배당 기대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을 유인하는 정책 자체가 한국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 투자가들에게도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도 늘어나고 올라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즉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주나 배당주 위주로 주가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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