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입력 2014-08-06 14:00  

내년부터 만기가 10년~15년 미만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가 15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천500만 원에서 천800만 원까지, 만기가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일 경우 300만원 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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