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연봉 1.5~2억, 퇴직소득세 60만원 더 부담

입력 2014-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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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연봉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사이의 고액연봉자는 현재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60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또 2억 이상 연봉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이 부담이 6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재개편안에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15~10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속년수에 따른 정률공제가 적용돼 소득에 관계없이 비슷한 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퇴직하는 고액연봉자(연소득 1억 2천만원이상)를 전체퇴직자의 1.9% 수준인 5만 339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소득 2억원 이상의 초 고액연봉자들로부터는 평균 1000만원 가량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억 5천만원 초과분부터 2억원까지는 세부담이 1인당 60만원 정도로 큰 폭의 증가는 아니다"며 "그 이상 되는 연봉을 받는 분들께 개정세율을 적용하면 6천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워낙 큰 돈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평균값이 올라갔지만 2억원 이상이라해도 60만원에서 조금 더 늘어난 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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