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산강사업 특혜의혹 확인"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8-06 15:44  

감사원이 4대강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을 감사한 결과, 100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등 일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영산강사업단이 지난 2010년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단순 강우`는 공사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준공기한을 60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 165억원을 부당 면제해줬습니다.

또한,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 등 1공구 2차공사의 경우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고 지체상금 62억원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공구 3차 공사때는 계약업체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준공기한을 290여일이나 연장해주고 지체상금 81억 원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관계자 12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부과하지 않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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