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폭행 '강경' 대응"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8-06 16:55  

대한항공이 기내 승무원 폭행에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이 자주 발생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국적항공사 기내에서 남성승객이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마시며 옆 좌석 여자 승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자 이를 제지하던 여 승무원을 폭행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인천을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국적항공사 기내에서 술에 취에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제자리에 앉아달라고 하자 여 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가격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항공사는 도착 즉시 폭행범을 경찰에 인계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기준이 있었도 적용사례가 드물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처벌기준 적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승무원 폭행으로 경찰에 인계된 승객사례가 18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기내 폭력에 대해 징격형까지 내리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자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천불의 벌금, 그리고 5만불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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