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세액공제 1인당 36만원 늘어

입력 2014-08-06 16:59   수정 2014-08-06 16:59

<앵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1인당 연간 최대 36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를 늘리고, 퇴직소득세율를 연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번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늘려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소득 과세체계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외에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을 별도 신설한 겁니다.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1인당 연간 세금감면효과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 확대됩니다.

더불어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통합관리의 어려움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한도를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었다.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해도 근로자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연소득별로 차등화합니다.

고액연봉자의 퇴직금에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퇴직당시에 총급여수준이 1억2천만원 초과 되는 분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통상 퇴직자가 연간 281만명 되는데 약 2%, 5만 3천명 정도가 세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이런방식으로 고액연봉자에게 더 걷게 되는 세금은 총 6천억원, 나머지 98%에 대한 세금이 3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3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함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게되면 일시금 수령보다 세부담을 30% 경감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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