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모전 응모작 지식재산권 '응모자'에"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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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측이 아닌 `응모자`에게 귀속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공모전의 약관 위반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 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지재권 귀속조항에는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모두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모전 주최사업자가 응모자의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불공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상작에 지급되는 상품과 상금 등의 수상혜택도 원칙적으로는 수상작에 대한 권리 양수 대가를 미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응모작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수상작에 대한 임의 사용도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연간 2500여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간중 공공부문이 600여건, 민간부문이 1900여건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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