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안내 강화

입력 2014-08-07 10:16  

NH농협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달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3배 증가하여 감독 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농협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농협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등재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네트웍서비스)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농협은행 이용고객 2백만명과 농·축협 이용고객 167백만명, 총 367백만명에게 e-Mail을 발송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사칭해 개인정보 혹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 것 ▲문자메시지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 것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농협 이용고객 및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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