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받는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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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던 디딤돌대출을 1주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주택 규모가 85㎡이하(전용면적), 4억 이하(매매가격)인 주택 소유주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같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지원을 위해 1조9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올 하반기에만 6만7천가구, 총 6조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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