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분야 제한적 허용

입력 2014-08-07 11:10   수정 2014-08-07 13:14

<앵커>

오늘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금융 등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수집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지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백화점·마트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때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맴버십 회원 가입이나 입사지원서, 콜센터 상담, 자동이체 신청 등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몇몇 분야는 제한적인 이용이 허용됐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입니다.

<인터뷰> 안전행정부 관계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거래 목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하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와 보증·융자 등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고 계좌개설이나 상품가입시에도 허용됩니다.

진료와 약처방, 부동산 계약, 통신서비스 가입, 직장내 인사와 급여 관련 사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주민번호 수집이라도 관리부실로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용하는 한편 대체인증 수단인 마이핀을 도입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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