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군인권센터 "반드시 살인죄 적용해야"

입력 2014-08-08 06:40  


윤일병 사망원인을 둘러싼 인권단체와 국방부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윤일병이 집단구타에 따른 뇌손상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집단 구타가 윤 일병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 수사기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윤 일병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구타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 기도폐쇄가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집단구타가 윤 일병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다.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국방부 어이없다"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반드시 재수사해야"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국방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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