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 시험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내년 1월부터 투자상담사 시험 대신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이 시행된다.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들의 스펙쌓기용으로 활용되는 걸 방지키 위해서다.
기존에 비해 난이도도 높아지고,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과 법규·윤리 비중은 확대된다.
또 현행 ‘시험 후(後) 등록교육’을 ‘시험 전(前) 사전교육’으로 전환한다.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 대상은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이며 교육방법 및 내용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위주로 진행된다.
법규, 윤리 등 투자자보호 교육 할당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을 적격성 인증시험에 출제토록 했다.
단,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내년 1월부터 투자상담사 시험 대신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이 시행된다.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들의 스펙쌓기용으로 활용되는 걸 방지키 위해서다.
기존에 비해 난이도도 높아지고,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과 법규·윤리 비중은 확대된다.
또 현행 ‘시험 후(後) 등록교육’을 ‘시험 전(前) 사전교육’으로 전환한다.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 대상은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이며 교육방법 및 내용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위주로 진행된다.
법규, 윤리 등 투자자보호 교육 할당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을 적격성 인증시험에 출제토록 했다.
단,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