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자격증 폐지‥금융사 직원 대상 시험 신설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8-08 11:05  

금융회사 취업조건으로 여겨져온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시험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 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을 신설하고, 응시자격을 사전 교육을 받은 금융회사 종사자로 제한했습니다.

펀드·증권·파생상품과 함께 투자자 분쟁예방과목을 포함해 출제 문항수가 늘어나고, 합격기준도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반인들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펀드와 증권에 대해서만 평가할 예정입니다.

적격성 인증 시험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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