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형 선고"

입력 2014-08-08 11:02  


배우 성현아가 성관계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오늘(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형사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변호인만 참석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청구했고,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현아 성관계 혐의”, “성현아 어쩌다가”, “성현아, 왜 이렇게 된 거지”, “성현아 대박이다”, “성현아, 결국 성관계 혐의 인정한거네?”, “성현아 실망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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