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결국 유죄판결.."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뒤 5000만원 받은 혐의"

입력 2014-08-08 13: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19일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총 5번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6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이날 선고에서 이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돈이 궁했나보다",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성현아가 왜 저런 짓을"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성현아가 많이 이쁘긴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영화 `시간` 스틸컷)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