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오늘(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간한법률위한(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현아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현아 성매매 인정”, “성현아 실망이다”, “성현아 어쩌다가”, “성현아 대박이네”, “성현아 어쩌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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