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억울하다 정식 재판 청구 왜?"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입력 2014-08-08 14: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B씨는 이날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B씨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성현아는 2014년 1월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아니라더니” “성현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 “성현아, 진짜 사실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성현아는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진=방송 캡처)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