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

입력 2014-08-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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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했다는 건가" "성현아 벌금형 충격이다" "성현아 뭐지"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유죄 받았네"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 받았다니...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영화 `시간` 스틸컷)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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