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누리꾼 "2백만원 벌금? 처벌 가볍다"

입력 2014-08-08 16:02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판결 결과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이 결과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 거리로 떠올랐다. 한 누리꾼은 "5천만원 받고 2백 벌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세금 내는 거냐"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앞으로 연예계 발 들이기 어렵겠네" "성현아 다시 항소하는 거 아닐까?" "성현아,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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