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받고 3차례 관계' 성현아 유죄 판결··왜 재판까지 갔나?

입력 2014-08-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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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공판이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히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5차례 공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 사건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A, B 씨의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 5차례에 걸친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진짜 너무하네", "성현아 유죄 판결, 3차례에 5천만원?" "성현아 유죄 판결, 연예계 드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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