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확대‥금융서비스 수수료 5% 인상될 듯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8-10 08:09  

정부가 의료부문에 이어 금융과 교육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는 의료 부문에 부가세 과세를 확대하기로 해 올해 초부터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적금과 대출, 투자중개 등 금융업의 본질적 용역이 아닌 신탁과 자문, 일임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5% 정도 올라 소비자와 금융업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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