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사태 중징계' 박동창 KB금융 전 부사장 패소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8-10 08:09  

KB금융 이사회 안건을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서기관인 ISS에 유출한 혐의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지난해 말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조치 요구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자신과 반대된 의견을 개진한 사외이사의 연임을 막기위해 ISS에 미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영전략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행동이고, 금융지주 내부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의 행위에 제재를 가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크다며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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