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의 환불 기한에 대해 소비자를 속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남양아이몰과 베이비타운, 쁘띠엘린스토어, 아가넷, 아이맘쇼핑몰, 야세일, 제로투세븐닷컴, 파스퇴르몰, 하기스몰 등 9개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들 9개 쇼핑몰은 환불기한을 `제품 수령후 7일 이내`로 기재해왔습니다.
또 베이비타운과 아가넷, 아이맘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감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남양아이몰과 베이비타운, 쁘띠엘린스토어, 아가넷, 아이맘쇼핑몰, 야세일, 제로투세븐닷컴, 파스퇴르몰, 하기스몰 등 9개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들 9개 쇼핑몰은 환불기한을 `제품 수령후 7일 이내`로 기재해왔습니다.
또 베이비타운과 아가넷, 아이맘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감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