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7일 이내? 하자 알고 30일 안에는 가능"

입력 2014-08-10 20:38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저귀와 분유 등을 팔면서 환불 기한을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로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이다.

해당 쇼핑몰은 유아용품을 팔면서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 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불량일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불할 수 있고, 3개월이 넘었어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같은 업체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에 누리꾼들은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소비자를 우습게 알면 안돼지"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이런 법은 잘 알고 있는게 좋을 듯"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아이 키우는데 힘들게 하지 맙시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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