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 자족시설에 건축비 25% 지원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8-11 11:00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에 건축비와 설립준비 비용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총건축비의 25%와 6억원 이내의 설립준비비, 운영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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