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신문 가토 서울지국장 출국금지.."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14-08-11 11:03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 기사와 관련한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묘연했다며, 국내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기반으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케이 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왜 조선일보는 안 건드리는 거지?"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외국언론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의혹이 있으면 보도할 수도 있는 것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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