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완전 정상화 토대 마련

입력 2014-08-11 13:53   수정 2014-08-11 14:45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극동건설은 지난해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통상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가 부담하는 수주상의 각종 현실적 제약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돼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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