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 제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그러나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석기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