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법원>

입력 2014-08-12 10:39  

일당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만큼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 모씨가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대장치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전두엽 일부를 잃고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와함께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 씨가 뮤지컬 제작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않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임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일 7만∼8만원 상당의 일당과 교통비만 받았다는 사정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자 이에 불복한 임 씨가 소송을 냈던 것.

송 판사는 "임 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또 "임 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건은 무수히 많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