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결국 2년 구형 '성희롱에 집단 모독죄 적용’

입력 2014-08-12 20:12   수정 2014-08-12 20:15


강용석이 2년 구형을 선고받았다.

성희롱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징역 2년 구형을 선고 받은 것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심,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강용석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독죄는 성립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 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이 없다면 네 번호 받았을 것’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당시 검찰은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으며, 여성비하발언과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한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가용석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저속적이지만 피해자가 특정화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낸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측은 강용석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에는 무고죄를 인정했으며, 강용석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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