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실무진 착각으로 벌어진 일' 해명

입력 2014-08-13 00:36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에 그가 해명글을 올렸다.

법원 판결 선고공판에 변희재가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변희재는 12일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면서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변희재 대표를 기소, 판결선고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4월 변희재 대표으 ㅣ미디어워치가 부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의 기사를 내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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