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이인성 팀장 / 프라임에셋
*연금보험 200% 활용 전략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연금 형태로 주고 싶을 때 어떤 세금 관계가 발생되고,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 보자.
400만 원을 5년납으로 하고, 10년 후 자녀 나이가 45세가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략 1300만 원을 55년간 7억 1500만 원을 자녀가 받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받는 1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5%의 할인가를 적용한다.
두 번째로 자녀가 살 수 있는 평균 수명까지만 계산한다면 7억 1500만 원이 아닌 1억 9500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보험만 국세청에서 정기금 평가를 적용한다.
이것을 목돈으로 받지 않고 매년 연금 자산으로 45세부터 평균 수명까지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합리적인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에 목돈을 주게 되면 현금액 그대로 국세청은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세청은 매년 6.5%의 할인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자녀가 받는 100세까지를 모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명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이인성 팀장 / 프라임에셋
*연금보험 200% 활용 전략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연금 형태로 주고 싶을 때 어떤 세금 관계가 발생되고,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 보자.
400만 원을 5년납으로 하고, 10년 후 자녀 나이가 45세가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략 1300만 원을 55년간 7억 1500만 원을 자녀가 받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받는 1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5%의 할인가를 적용한다.
두 번째로 자녀가 살 수 있는 평균 수명까지만 계산한다면 7억 1500만 원이 아닌 1억 9500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보험만 국세청에서 정기금 평가를 적용한다.
이것을 목돈으로 받지 않고 매년 연금 자산으로 45세부터 평균 수명까지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합리적인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에 목돈을 주게 되면 현금액 그대로 국세청은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세청은 매년 6.5%의 할인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자녀가 받는 100세까지를 모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명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