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결국..출연 방송들 어쩌나?

입력 2014-08-14 01:05   수정 2014-08-14 09:53

강용석 전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가진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으로 명예 훼손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모욕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강적들`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그 당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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