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이 아니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며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의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강용석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강용석은 해당 사건으로 한나라당에 제명돼 이미지가 추락했지만,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감도를 높였던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난 저 사람이 너무 싫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행동하는 것이 박하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