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력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협력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양측은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과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과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해 공동대응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돼 납세자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