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아이비티라는 디스플레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대거 팔았는데요.
연구개발 자금과 운영자금 소요에 따라 매도했다는데요.
보통 최대주주가 매도를 할때 장외매도나 블럭딜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굳이 주가가 최고치일때 장내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걸까요?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지난주 시청자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현대아이비티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론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현대아이비티의 최대주주인 씨앤팜이, 보유지분의 6%, 180만주 가량을 3일에 걸쳐 매도했습니다.
평소의 거래량을 웃도는 규모를 최대주주 혼자 대거 매도했기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요.
매도를 한 3일동안 현대아이비티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아무정보가 없었던 개인투자자만이 큰 피해를 얻은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매도였지만, 여러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최대주주가 삼거래일동안 대거 매도를 해서 주가가 영향을 미쳤고,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전자공시에 등록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7일 목요일, 최대주주인 씨앤팜이 786,000주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장내매도한 것이고요.
역시 8일도 마찬가지로 714,000주의 주식을 장내매도로 팔았습니다.
총 합산으로 보면 이틀연속 약 150만주의 주식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마지막으로 30만주를 장외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약 6% 가량, 180만주를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매도가 있기전 현대아이비티의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은요. 대략 50~70만주 가량 됩니다.
그런데 7일과 8일에만 하루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70만주 이상을 한사람, 최대주주가 판겁니다.
당연히 최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으로 쏟아낸 7일과 8일 또 11일의 주가흐름을 보시면요
70만주가 쏟아진 지난주 7일 3185원으로 시작한 현대아이비티의 주가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바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8일 역시 마찬가지인대요.
2710원으로 시작해서 장내에 70만주 가량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1일 역시 13% 넘게 주가가 하락했고요.
3 거래일동안 변동폭을 보면요..40%가 넘습니다.
더구나 현대아이비티의 주가가 7월 한달새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했었습니다.
지난달 8일 세계최초로 기적의 머리나는 약으로 불리우는 비타브리드C 양모제를 일본에서 본격판매한 후 현지에서 초도물량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 오더가 이뤄지는 등 대박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고가에 잡으신 분을은 난데없는 매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하루에 거래량이 70만주도 안되는데 그 이상을 이틀연속 팔았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이런 상황이 흔치 않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규모의 주식을 하루만에 팔아 주가 또한 이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갑자기 판것도 조금 이상한데 또 한가지 문제는 대부분이 장내매매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주주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법이 보통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최대주주의 물량을 팔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등을 내놓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블럭딜이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대량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을 때 주가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죠.
다시말해 주주들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블럭딜이 이뤄지면 보통 주가의 7~8%를 할인된 가격으로 기관들이 받아갑니다.
지분을 파는 최대주주나 회사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팔지만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외계약을 체결해서 한번에 매매를 하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장내매도를 할경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인거죠.
하지만 이번 현대아이비티의 경우 전혀 이런 배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대주주의 모럴헤저드가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가 부족한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한번에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본의아니게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최대주주의 첫 매도가 있었고 이에따라 주가는 급락했고요.
8일도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매도로 하한가를 기록하자 거래소는 급락 이유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아이비티 측은 익일인 11일 조회공시요구답변을 했고요. 또 삼거래일에 걸친 매도가 최대주주인 씨엔팜의 연구개발 자금 확보차원의 매도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일련의 상화들을 놓고 봤을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현대아이비티 서울 사무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금융당국 쪽에서도 일단 사실만 놓고 봤을때는 법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147조를 살펴보시면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 즉 5% 이상을 가진 주주의 경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일 첫매도 후 5일 이내 11일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법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의 이야기와 금융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인터뷰> 거래소 관계자
공시의무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하라 할 수는 없다..물론 이회사의 경우 급락이 됐지만 이건 특이케이스인데...그사람에게 미리 공시하고 팔아라 말할 수 는없다 문제삼을수 없가 없다.
<전화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원래는 경영권 경쟁을 목적으로 할 때 하라해서 한거다. 특정 사람들이 대량 취득시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M&A 위협이 생기니..정보가 없으면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보고하라 그런 목적이다.대주주가 장내매각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즉각즉각 공시하라고 하면.원래목적에서 조금 다를수 있다. 현실적으로 바로 준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 매도가 발생한 후 보고를 해야하기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번 현대아이비티의 경우에도 7일에 매도가 발생한 후 11일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사이에 이미 최대주주는 대량의 지분을 매각했고요.
때문에 주가는 삼일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만이 피해를 본것입니다.
물론 관계자의 말처럼 이 조항이 개인투자자보호의 목적보다는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부분까지도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네 ,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아이비티라는 디스플레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대거 팔았는데요.
연구개발 자금과 운영자금 소요에 따라 매도했다는데요.
보통 최대주주가 매도를 할때 장외매도나 블럭딜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굳이 주가가 최고치일때 장내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걸까요?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지난주 시청자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현대아이비티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론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현대아이비티의 최대주주인 씨앤팜이, 보유지분의 6%, 180만주 가량을 3일에 걸쳐 매도했습니다.
평소의 거래량을 웃도는 규모를 최대주주 혼자 대거 매도했기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요.
매도를 한 3일동안 현대아이비티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아무정보가 없었던 개인투자자만이 큰 피해를 얻은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매도였지만, 여러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최대주주가 삼거래일동안 대거 매도를 해서 주가가 영향을 미쳤고,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전자공시에 등록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7일 목요일, 최대주주인 씨앤팜이 786,000주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장내매도한 것이고요.
역시 8일도 마찬가지로 714,000주의 주식을 장내매도로 팔았습니다.
총 합산으로 보면 이틀연속 약 150만주의 주식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마지막으로 30만주를 장외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약 6% 가량, 180만주를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매도가 있기전 현대아이비티의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은요. 대략 50~70만주 가량 됩니다.
그런데 7일과 8일에만 하루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70만주 이상을 한사람, 최대주주가 판겁니다.
당연히 최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으로 쏟아낸 7일과 8일 또 11일의 주가흐름을 보시면요
70만주가 쏟아진 지난주 7일 3185원으로 시작한 현대아이비티의 주가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바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8일 역시 마찬가지인대요.
2710원으로 시작해서 장내에 70만주 가량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1일 역시 13% 넘게 주가가 하락했고요.
3 거래일동안 변동폭을 보면요..40%가 넘습니다.
더구나 현대아이비티의 주가가 7월 한달새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했었습니다.
지난달 8일 세계최초로 기적의 머리나는 약으로 불리우는 비타브리드C 양모제를 일본에서 본격판매한 후 현지에서 초도물량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 오더가 이뤄지는 등 대박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고가에 잡으신 분을은 난데없는 매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하루에 거래량이 70만주도 안되는데 그 이상을 이틀연속 팔았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이런 상황이 흔치 않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규모의 주식을 하루만에 팔아 주가 또한 이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갑자기 판것도 조금 이상한데 또 한가지 문제는 대부분이 장내매매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주주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법이 보통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최대주주의 물량을 팔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등을 내놓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블럭딜이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대량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을 때 주가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죠.
다시말해 주주들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블럭딜이 이뤄지면 보통 주가의 7~8%를 할인된 가격으로 기관들이 받아갑니다.
지분을 파는 최대주주나 회사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팔지만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외계약을 체결해서 한번에 매매를 하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장내매도를 할경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인거죠.
하지만 이번 현대아이비티의 경우 전혀 이런 배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대주주의 모럴헤저드가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가 부족한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한번에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본의아니게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최대주주의 첫 매도가 있었고 이에따라 주가는 급락했고요.
8일도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매도로 하한가를 기록하자 거래소는 급락 이유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아이비티 측은 익일인 11일 조회공시요구답변을 했고요. 또 삼거래일에 걸친 매도가 최대주주인 씨엔팜의 연구개발 자금 확보차원의 매도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일련의 상화들을 놓고 봤을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현대아이비티 서울 사무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금융당국 쪽에서도 일단 사실만 놓고 봤을때는 법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147조를 살펴보시면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 즉 5% 이상을 가진 주주의 경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일 첫매도 후 5일 이내 11일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법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의 이야기와 금융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인터뷰> 거래소 관계자
공시의무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하라 할 수는 없다..물론 이회사의 경우 급락이 됐지만 이건 특이케이스인데...그사람에게 미리 공시하고 팔아라 말할 수 는없다 문제삼을수 없가 없다.
<전화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원래는 경영권 경쟁을 목적으로 할 때 하라해서 한거다. 특정 사람들이 대량 취득시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M&A 위협이 생기니..정보가 없으면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보고하라 그런 목적이다.대주주가 장내매각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즉각즉각 공시하라고 하면.원래목적에서 조금 다를수 있다. 현실적으로 바로 준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 매도가 발생한 후 보고를 해야하기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번 현대아이비티의 경우에도 7일에 매도가 발생한 후 11일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사이에 이미 최대주주는 대량의 지분을 매각했고요.
때문에 주가는 삼일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만이 피해를 본것입니다.
물론 관계자의 말처럼 이 조항이 개인투자자보호의 목적보다는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부분까지도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네 ,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