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입점의향서에 대한 궁금증

입력 2014-08-14 16:04  

8/14(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입점의향서에 대한 궁금증
입점의향서만 가지고는 투자하면 안 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점포 개발 담당자가 입지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해도 될 만하다고
검토를 했을 때에는 입점의향서가 나가긴 하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계약금이 들어 가 있는 계약서가 완료가 됐을 때 계약을 한다. 정확히 더 따지면, 계약서만 가지고 못 믿게 되면 잔금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세입자가 계약의 잔금을 내는 날 나도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을 치루겠다는 부분으로 특약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완벽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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