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원상복구의 내용이 서류 상에는 없는 상황

입력 2014-08-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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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원상복구의 내용이 서류 상에는 없는 상황
원상복구의 개념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보편적인 계약서에 들어 가는 내용이고,
매매할 때에는원상복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매매에서는 현 상태 매도다.
그럴 때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다. 중개한 업체에 나는 집기만 빼서 나갈 거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잔금 날에 잔금 안 들어 오면 계약금도 뜯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정확히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중심을 잘 설 수 있게 촉구를 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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