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70%에 육박하는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3년 연속 파업이 확실시됐다.
현대차의 파업 돌입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는 물론 통상임금 확대 논란으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업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날 노조는 울산공장, 전주·아산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7천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2천931명이 찬성해 재적대비 찬성률 69.68%로 가결됐다.
노조는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측 역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노조는 지난달 31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11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같은 날 다시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절차가 이뤄지는 10일간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20일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날 경우 21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20일과 2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 만큼 현대차 노조는 22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사측은 2012년 노사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개월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준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을 법원으로 받은 바 있다.
현대차 윤갑한 사장은 전날 오전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의 면담에서 "통상임금을 원칙 없이 합의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회사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실시된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도 가결됐다. 기아차는 전통적으로 현대차 노조와 같은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생산차질이다. 현대·기아차는 파업으로 인해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3만대, 7만3천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지난해의 경우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1조5천억 원에 달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또 파업인가?"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귀족노조인건 부인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참으로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