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00명 이상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17 11:12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퇴직 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 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 지금처럼 저수익, 저위험 모델이 아닌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수익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소비자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됩니다.

DB형 기준책임준비금을 높이고 DC형과 연계된 IRP에 대해선 별도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 연금과 관련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독립투자자문업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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