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원 강제 이동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8-18 18:56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강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이후 3천482명의 특약점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할 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부 특약점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의 정책에 따라 영업사원을 다른 대리점으로 빼앗긴 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547개 특약점 매출은 5천235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의 19.6%를 차지합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본사-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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