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사적채무조정 실패해도 공적으로 회생가능"

입력 2014-08-18 14:57  

금융당국이 경제적 제기가 어려운 사람이나 장기연체자에게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적채무조정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적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사람 가운데 공적 채무조정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가 대상이며 상담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25개 지부에서 우선 종합상담을 받고 채무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이후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청자에게 원스톱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사적채무조정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분까지 최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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